{"id":"1f3a805b-3fee-4399-bf06-bf9a8fef7377","doc_type":"law","title":"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군 또는 각 부대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용어의 정의) ① ‘명예군인’이라 함은 국가 및 군 발전과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크게 기여한 사람을 말한다.\n② ‘명예부대원’이라 함은 평상시 해당 부대에 각별한 지원과 도움을 아끼지 않고 그 부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을 말한다.\n\n제2장 명예군인\n\n제2조(위촉대상자) ① 명예군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명예군인으로 위촉할만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n1. 국가 및 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n2. 대군 신뢰도 향상이나 지지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예군인으로 위촉할 수 없다.\n1.「군인사법」제40조에 규정된 사유로 제적된 사람 및 제56조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n2.「군인사법」제37조의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전역된 사람\n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n4. 군 관련업무 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n5. 도덕적 결함, 품성·자질에 문제가 있는 사람\n\n제3조(명예군인의 계급) ① 명예군인의 계급은 「군인사법」제3조에 따른 명예 하사로부터 명예 대령까지로 한다.\n②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최초 계급은 위촉 취지와 대상자의 경력, 사회적 신분 및 군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촉권자가 정한다.\n③ 명예군인의 최초 계급 수여시 위촉 대상자의 연령과 현역군인의 임용 및 진급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연령을 고려하여 수여한다.\n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군인 위촉대상자의 최초 계급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n\n제3조의2(명예직책 부여 금지) 명예군인은 제3조에 따라 명예계급만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계급에 따른 어떠한 명예직책(직위)도 별도로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n\n제4조(명예군인의 임기) 명예군인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n\n제5조(위촉권자) 명예군인 중 장교는 국방부장관, 준사관 및 부사관은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이 위촉한다.\n\n제6조(명예군인의 추천) 국방부 실장, 장성급이상 부대(서)장은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에게 명예군인 위촉대상자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추천할 수 있다.\n\n제7조(위촉의 절차) ① 명예군인의 위촉·해촉을 위해 국방부, 각 군 본부에 인사심의위원회를 둔다.\n② 인사심의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7명으로의 위원을 구성하며, 위원은 해당분야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정한다.\n③ 인사심의위원회는 제적위원의 2/3이상 출석한 경우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n④ 명예장교는 각 군 인사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n⑤ 명예준사관 및 부사관은 각 군 인사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이 위촉한다. 다만, 국방부 또는 국직부대의 명예 준사관 및 부사관은 국방부 인사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위촉할 수 있다.\n⑥ 국방부 명예군인의 소속군은 위촉성격과 위촉대상자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n⑦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위촉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n\n제8조(명예군인의 진급) ① 위촉인원에 대한 진급에 필요한 최저기간은 위촉된 날부터 1년이상으로 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 대군 신뢰도 향상 등을 고려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특별진급이 가능하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급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총장이 정한다.\n\n제9조(진급심사위원회) ① 명예군인의 진급심사를 위해 국방부, 각 군 본부에 진급심사위원회를 둔다.\n② 진급심사에 필요한 절차는 제7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한다.\n③ 그 밖에 진급심사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총장이 정한다.\n\n제10조(명예군인의 진급의 제한) 진급심사위원회에서 진급자로 결정된 이후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제17조의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진급을 취소한다.\n\n제11조(재위촉) 제4조에 따라 위촉기간이 만료된 자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촉권자가 재위촉 여부를 결정 후 시행한다.\n\n제12조(위촉장의 수여) ① 명예군인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명예군인증을 수여한다.\n② 위촉장은 장교의 경우 국방부 장관이,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이 발행하며,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이 위임수여 할 수 있다.\n\n제12조의2(위촉식) ① 명예군인 위촉식은 본인 희망과 위촉식 주관 부대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하되, 별도의 병력 및 장비를 동원해서는 아니 된다.\n② 위촉식 장소는 회의실, 접견실 또는 역사관 등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대별 여건에 따라 기타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n③ 위촉식 행사의 표준 식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n1. 개식사\n2. 명예군인 약력소개\n3. 위촉장 및 명예군인증 수여 / 기념 촬영\n4. 위촉인사(생략 가능)\n5. 부대소개 동영상 시청(생략 가능)\n6. 폐식사\n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위촉식 행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n\n제13조(명령 발령) 명예군인의 위촉과 진급에 따른 명령은 장교의 경우 국방부 장관이,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이 발령한다.\n\n제14조(대장의 비치) 위촉권자는 명예군인 위촉대장과 명예군인증 발급대장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n\n제15조(위촉의 효과) 명예군인으로의 위촉은 개인의 명예에 한정되며,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n\n제16조(명예계급의 권리와 의무 한계) ① 명예계급 수여는 대한민국의 군무 (軍務)에 종사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n② 명예계급을 받은 사람은 군 관련 대·내외 행사에 참석할 때에만 군복을 착용하고 계급장을 붙일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라 명예군인이 군 관련 대·내외 행사에서 계급장을 부착한 군복을 착용하더라도, 그에 따른 지위나 권한이 따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n\n제17조(해촉) 위촉권자는 명예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심의위원회(공적심사)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n1. 사망한 경우\n2.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n3. 제2조제2항의 각 호에 정한 위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거나, 해당하게 된 경우\n4. 기타 명예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물의를 야기한 경우\n\n제18조(결과보고) 위촉권자는 명예군인 위촉, 명예계급 수여 및 진급, 해촉시 1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한다.\n1. 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등)\n2. 위촉, 명예계급 수여, 해촉 사유\n3. 인사심의위원회(공적심사) 의결 결과\n\n제3장 명예부대원\n\n제19조(위촉대상자) ① 명예부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승인권자가 명예부대원으로 위촉할만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n1. 위촉 대상 부대와 관련이 있는 인원 중 부대원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n2. 평시 각별한 지원과 도움으로 위촉 대상 부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대·내외적으로 존경받는 사람\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예부대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는 제2조제2항을 적용한다.\n\n제20조(명예부대원의 임기) 명예부대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촉권자가 재위촉 여부를 결정 후 시행한다.\n\n제21조(추천 및 위촉권자) 명예부대원 추천 및 위촉권자는 사·여단급, 전단급, 비행단급 이상 장성급 지휘관으로 한다.\n\n제22조(승인권자) 추천된 명예부대원의 승인권자는 추천부대의 차상급지휘관으로 한다. 단, 국직부대의 경우에는 국방부 인사기획관으로 한다.\n\n제23조(위촉의 절차) ① 추천부대장이 인사심의위원회를 통해 명예부대원을 추천하면 승인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한다.\n② 명예부대원으로 승인된 인원은 추천부대장이 위촉권을 행사한다.\n③ 인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명예군인 위촉절차를 준용하되, 세부사항은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n\n제24조(위촉 및 해촉) ① 명예부대원 위촉은 연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각 부대 여건에 따라 추가 시행할 수 있다.\n② 명예부대원 위촉식은 명예군인 위촉식과 동일하게 제12조의2를 적용하여 시행하고, 위촉장 및 명예부대원증을 수여할 수 있다.\n③ 명예부대원으로 위촉된 인원이 위촉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위촉부대의 인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촉부대장 직권으로 명예부대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단, 해촉 사유 및 결과는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25조(위촉의 효과) ① 명예부대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각종 부대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위촉 대상 부대 보안조치 후 출입여건을 보장한다.\n② 제1항을 제외하고는 명예부대원으로 위촉되었다고 해서 별도의 명예계급·직책·권한이 부여되거나 군복을 착용하는 등 어떠한 권한 및 특권도 부여되지 않는다.\n\n제26조(그 밖의 사항) ① 명예부대원 추천서, 위촉장 및 명예부대원증은 명예군인의 별지 서식을 준용한다.\n② 기타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n\n제4장 보칙\n\n제27조(재검토 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0-09-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3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9404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eecfab5-6436-4df8-bc61-541932001ae4","doc_type":"notice","title":"(26G147-B) 디지털 신호 통합체계 구축 선행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04:00+09:00"},{"id":"94d78236-011d-4dac-8c9a-c6270689874f","doc_type":"notice","title":"26-F-무정전전원공급장치 교체","published_at":"2026-07-31T14:21:00+09:00"},{"id":"3ea1a7ed-a0a9-4276-a342-2aab2edfbcdf","doc_type":"notice","title":"26-F-상용망 기반 무전기의 군사적 활용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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