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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액체용 계량기(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 기술기준 개정 고시

발행 2024.06.28· 색인 2026.07.01 23:19· 법령 계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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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용 계량기(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 기술기준 개정 고시 담당자김소미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액체용 계량기(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 기술기준 개정 고시

담당자김소미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연락처04-●●●●-5512

등록일2024-06-28

조회수891

고시번호2024-104

첨부파일

붙임1_개정 고시문(액체용 계량기 기술기준).hwpx [46.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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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개정안 전문(액체용 계량기 기술기준).hwpx [1,45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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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 - 104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의한 『액체용 계량기(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 』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이하, "액체용 계량기(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 기술기준"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 06. 28.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액체용 계량기(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액체용 계량기(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 기술기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 종전 기준에 의하여 검정·재검정을 받은 제품은 동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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