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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용 계량기(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 기술기준 개정 고시
발행 2024.06.28· 색인 2026.07.01 23:19· 법령 계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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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액체용 계량기(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 기술기준 개정 고시 담당자김소미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액체용 계량기(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 기술기준 개정 고시
담당자김소미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연락처04-●●●●-5512
등록일2024-06-28
조회수891
고시번호2024-104
첨부파일
붙임1_개정 고시문(액체용 계량기 기술기준).hwpx [46.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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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개정안 전문(액체용 계량기 기술기준).hwpx [1,45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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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 - 104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의한 『액체용 계량기(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 』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이하, "액체용 계량기(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 기술기준"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 06. 28.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액체용 계량기(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액체용 계량기(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 기술기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 종전 기준에 의하여 검정·재검정을 받은 제품은 동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