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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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09.2.6>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 중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2장 도선사면허 등 <개정 2009.2.6>
제4조(도선사면허)
제5조(도선사면허의 요건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도선사면허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 도선사면허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8.9.18>
제5조의2(면허증의 대여 금지 등)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선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3.18, 2017.3.21>
제6조의2(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6조의3 삭제 <2023.12.29>
제6조의4 삭제 <2023.12.29>
제7조(도선사의 정년)
제8조(신체검사)
제9조(면허의 취소 등)
제10조 삭제 <1999.2.8>
제11조 삭제 <1999.2.8>
제12조 삭제 <1999.2.8>
제13조(정보의 제공 등)
제14조(도선사의 수급계획)
제15조(시험)
제16조(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3장 도선 및 도선구 <개정 2009.2.6>
제17조(도선구)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도선)
제18조의2(차별 도선 금지) 도선사는 도선 요청을 받은 선박의 출입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는 차별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2020.2.18>
제19조(도선의 제한)
제20조(강제 도선)
제21조(도선료)
제22조(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제23조(도선수습생 등의 승선) 도선사의 승무를 요청한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훈련이나 실무수습을 위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선훈련을 받고 있는 도선사 및 도선수습생 각 1명과 함께 승선하더라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도선사의 강제 동행 금지) 선장은 해상에서 해당 선박을 도선한 도선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구 밖으로 동행하지 못한다.
제25조(도선 시의 안전조치)
제26조(도선기 등)
제27조(도선선 및 도선선료)
제28조 삭제 <2009.2.6>
제4장 보칙 <개정 2009.2.6>
제29조(보고ㆍ검사)
제30조 삭제 <1999.2.8>
제31조 삭제 <1999.2.8>
제32조 삭제 <1999.2.8>
제33조 삭제 <1999.2.8>
제34조 삭제 <2005.12.29>
제34조의2(도선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35조 삭제 <1999.2.8>
제36조(도선약관)
제37조(권한의 위임 등)
제37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9, 2020.1.29>
제3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장 벌칙 <개정 2009.2.6>
제39조 삭제 <2023.12.29>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20.2.18>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