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ef5644d-22dc-410e-933f-4e5374f2abd9","doc_type":"law","title":"도선법","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09.2.6>\n\n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적용 범위) 이 법 중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n\n제2장 도선사면허 등 <개정 2009.2.6>\n\n제4조(도선사면허)\n\n제5조(도선사면허의 요건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도선사면허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 도선사면허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8.9.18>\n\n제5조의2(면허증의 대여 금지 등)\n\n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선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3.18, 2017.3.21>\n\n제6조의2(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n\n제6조의3 삭제 <2023.12.29>\n\n제6조의4 삭제 <2023.12.29>\n\n제7조(도선사의 정년)\n\n제8조(신체검사)\n\n제9조(면허의 취소 등)\n\n제10조 삭제 <1999.2.8>\n\n제11조 삭제 <1999.2.8>\n\n제12조 삭제 <1999.2.8>\n\n제13조(정보의 제공 등)\n\n제14조(도선사의 수급계획)\n\n제15조(시험)\n\n제16조(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n\n제3장 도선 및 도선구 <개정 2009.2.6>\n\n제17조(도선구)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n\n제18조(도선)\n\n제18조의2(차별 도선 금지) 도선사는 도선 요청을 받은 선박의 출입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는 차별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2020.2.18>\n\n제19조(도선의 제한)\n\n제20조(강제 도선)\n\n제21조(도선료)\n\n제22조(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n\n제23조(도선수습생 등의 승선) 도선사의 승무를 요청한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훈련이나 실무수습을 위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선훈련을 받고 있는 도선사 및 도선수습생 각 1명과 함께 승선하더라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4조(도선사의 강제 동행 금지) 선장은 해상에서 해당 선박을 도선한 도선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구 밖으로 동행하지 못한다.\n\n제25조(도선 시의 안전조치)\n\n제26조(도선기 등)\n\n제27조(도선선 및 도선선료)\n\n제28조 삭제 <2009.2.6>\n\n제4장 보칙 <개정 2009.2.6>\n\n제29조(보고ㆍ검사)\n\n제30조 삭제 <1999.2.8>\n\n제31조 삭제 <1999.2.8>\n\n제32조 삭제 <1999.2.8>\n\n제33조 삭제 <1999.2.8>\n\n제34조 삭제 <2005.12.29>\n\n제34조의2(도선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n\n제35조 삭제 <1999.2.8>\n\n제36조(도선약관)\n\n제37조(권한의 위임 등)\n\n제37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9, 2020.1.29>\n\n제3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5장 벌칙 <개정 2009.2.6>\n\n제39조 삭제 <2023.12.29>\n\n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20.2.18>\n\n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41조(과태료)","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6-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7781&type=HTML&mobileYn=&efYd=2024063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도선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id":"6adddce5-4466-412e-8336-b64e9eb8737b","doc_type":"notice","titl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published_at":"2026-07-30T16:13:00+09:00"},{"id":"c0dd44df-4a99-4d4a-900f-a4a20a176b8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영광 염전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14: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