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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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의 정원)
제2조의2(사무국)
제3조(대검찰청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제3조의2 삭제 <1998.2.28>
제3조의3 삭제 <2005.4.15>
제3조의4(대검찰청 인권정책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제3조의5(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제3조의6(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제3조의7(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제4조(대검찰청에 둘 부와 대검찰청 검사의 직무)
제4조의2(대검찰청 대변인과 그 분장사무)
제5조(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제6조(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둘 과 및 반부패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제7조(대검찰청 형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제7조의2(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부에 둘 과 및 마약ㆍ조직범죄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제7조의3 삭제 <2004.12.31>
제8조(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둘 과 및 공공수사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제9조(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제9조의2(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제9조의3 삭제 <2020.9.3>
제9조의4(대검찰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제10조(검찰연구관)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총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업무에 종사한다.
제10조의2(서울고등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제11조(고등검찰청의 부 및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제12조(서울중앙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제13조(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제14조(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제15조(부산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제16조(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제16조의2(대구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제16조의3(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제16조의4(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제16조의5(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제16조의6(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제16조의7(광주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제16조의8(대전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제16조의9(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제16조의10 삭제 <2022.7.4>
제16조의11(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제16조의12(차장검사와 사무국을 둘 지청의 범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ㆍ서부지청,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ㆍ안산지청ㆍ안양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각각 차장검사 1명과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5.2.11, 2016.5.10, 2017.2.24, 2019.2.8, 2025.2.25>
제17조(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제18조(지방검찰청 지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제19조(분장사무의 지정ㆍ협조)
제20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검찰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5와 같다.
제20조의2 삭제 <2024.12.31>
제21조(부서 설치 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