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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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 수사 및 형집행 업무 등 검찰 업무 수행을 위해 각급 검찰청 등이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이하 "수사차량"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수사차량에 대하여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3조(차량의 구분 등) ① 수사차량의 용도는 승용(전용 및 업무용)·승합용·화물용·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별 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수사차량은 용도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전용·지휘용·범죄수사 및 형집행용으로 구분한다. 1. 전용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서 제3호의 보직에 있는 검사가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용하는 차량 2. 지휘용 : 상시 지휘체계 유지를 위해 각급 검찰청 기관장에게 제공되는 차량, 그 밖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수사 지휘, 형집행 지휘, 현안 점검·대응 등 상시 지휘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성을 승인받은 자에게 제공되는 차량 3. 범죄수사 및 형집행용 : 압수·수색·검증, 체포·구속 및 과학수사 등 범죄수사 활동, 자유형미집행자·재산형미집행자 검거 등 형집행 활동을 위한 차량 ③ 수사차량의 차종, 용도, 규모, 배정대상은 별표와 같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 제2호에 따른 승인을 함에 있어 검찰총장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제4조(특수장치 등) 범죄수사 및 형집행용 차량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1. 검찰공무원과 피의자·피고인·집행 대상자 등을 분리할 수 있는 격리 칸막이 2. 경광등, 사이렌, 비상표시등 3. 기타 인권보호, 도주방지 등을 위한 장치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구매 예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사 및 형집행용 차량의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저공해자동차를 구매·임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수사차량 운행) 수사차량은 상시 지휘체계 유지, 범죄수사 활동, 형집행 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시간 외에도 운행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