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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발행 2025.06.2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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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81조에 따라 접골사(接骨士)ㆍ침사(鍼士) 및 구사(灸士)의 자격과 업무의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5.6.20>

제2조(업무 한계)

제3조 삭제 <2025.6.20>

제3조의2 삭제 <2016.12.30>

제4조 삭제 <2025.6.20>

제5조 삭제 <2025.6.20>

제6조 삭제 <2025.6.20>

제7조 삭제 <2025.6.20>

제8조 삭제 <2025.6.20>

제9조 삭제 <2025.6.20>

제10조(등록대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대장에 따라 의료유사업자별로 등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0>

제11조(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제12조 삭제 <2025.6.20>

제13조 삭제 <2025.6.20>

제14조 삭제 <2025.6.20>

제15조 삭제 <2025.6.20>

제16조 삭제 <2025.6.20>

제1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의료법 시행령」 중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32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중 제6조제2항, 제15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30조, 제40조, 제4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한다. <개정 2010.3.19, 2016.12.30>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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