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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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제5항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1조의5제2항에 따른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21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하 "심의신청"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장 청구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후보단의 구성)
제4조(위원후보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장 등의 임기)
제7조(위원 등의 해촉)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 또는 위원후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위원후보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8조(위원 등의 결격사유)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간사)
제12조(심의의 공정성 등 유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가 검사 등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에 관한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하여 심의할 때 공정성ㆍ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제13조(심의신청 절차)
제14조(심의신청의 철회)
제15조(심의절차의 종료) 사법경찰관이 제1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심의신청을 한 이후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검사(담당검사가 아닌 검사를 포함한다)가 심의대상 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심의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심의신청 접수사실 통보 등)
제17조(사법경찰관의 의견서 제출 등)
제18조(검사의 의견서 제출 등)
제19조(피의자ㆍ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제1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의견서 원본 및 부본 각 1부를 제16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21조(의견 개진 및 질의 등)
제22조(심의위원회의 심의)
제23조(심의의견서 작성)
제24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25조(심의 결과 통보 등)
제26조(재신청의 제한)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었거나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의신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심의대상이었던 영장과 동일한 내용의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하여 다시 심의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심의신청을 한 이후 영장 청구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7조(심의 비공개 등)
제28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수사사항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9조(수당 등)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