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안티드론 관련 제도 지속적으로 개선중"

발행 2025.05.09· 색인 2026.07.04 11:40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5월 9일 한국경제 <특허 갖고도 포기…"정부가 '안티드론' 개발 막나" 불만 폭발>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티드론과 관련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5월 9일 한국경제 <특허 갖고도 포기…"정부가 '안티드론' 개발 막나" 불만 폭발>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티드론과 관련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드론 대응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국내에서는 각종 규제 때문에 드론 방어 체계인 '안티드론' 시험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 관계 법령을 적극 해석하여 안전조치된 장소에서 행하는 전파방해 시험·훈련은 가능하도록하고 있으며,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〇 또한, '24년 경북 의성과 경남 고성에 있는 드론비행시험센터를 전파방해 시험장으로 지정·운영하고, '25년 2월에는 충북 오창읍에 있는 '전파플레이그라운드-충북'을 시험장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새만금 일대를 시험장으로 임시 지정하여 10km 거리의 전파방해 시험을 허용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안티드론 시스템을 도입한 기관이 기관 내부에서 훈련·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〇 한편, 국내 주파수 기준을 충족하기 힘든 수출용 전파방해 제품은 수출 목적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주파수 적정성 심사를 면제해 주는 등 산업계의 규제 개선 요구에도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〇 이처럼 과기정통부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법 개정, 법 적극 해석 등을 통해 안티드론과 관련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기관들이 드론 대응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04-●●●●-4951)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