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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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공원공단을 설립하여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ㆍ문화경관 및 지형ㆍ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제2조(법인격)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제3조(사무소)
제3조의2(정관)
제4조(등기)
제5조(임원)
제6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10.16, 2022.6.10, 2025.11.11>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제11조(출자 등)
제12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3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4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제15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제16조(국유재산 등의 대부 등)
제17조(국유재산 등의 전대)
제18조(공단재산 등의 무상사용) 공단은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자연공원의 관리ㆍ운영 등 공단의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제19조(토지의 매입 등) 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0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공단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제21조(등기촉탁의 대위) 공단은 이 법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제22조(공단의 규정) 공단은 그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제23조(관계 자료 등의 요청)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필요한 자에게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지도ㆍ감독)
제25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자연공원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벌칙) 제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