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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교육부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1.06.3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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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인정의 절차 등)

제2조의2(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신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학습과정 폐지 또는 일시중단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평가인정의 기준 등)

제4조(학점인정의 절차)

제5조 삭제 <2015.10.20>

제6조(학력인정의 절차)

제7조(학력인정의 기준)

제8조(학위수여의 절차)

제9조 삭제 <2019.4.10>

제10조(표준교육과정)

제11조(학습정보의 관리)

제12조(각종 증명서의 발급)

제13조(수수료의 납부)

제14조(운영규정) 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점인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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