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행정규칙
2026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발행 2025.12.1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2026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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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제1항과 제3항,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 8인 이상 가구의 교육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479,599원씩 증가(8인가구: 5,237,174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2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2) 최저보장수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초ㆍ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ㆍ교과서ㆍ입학금 및 수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