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3조(봉사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개정 2025.6.2>
제5조(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동물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시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23, 2025.6.2>
제6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7조(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2조(등록업무의 대행)
제12조의2(맹견수입신고의 절차 및 방법)
제12조의3(맹견사육허가의 절차 및 방법)
제12조의4(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3조(책임보험의 가입 등)
제14조(책임보험 가입의 관리)
제14조의2(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받지 않은 개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이수를 명하거나 해당 개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육시간과 제2호에 따른 훈련시간을 더한 시간은 총 15시간 이내로 한다.
제14조의3(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4조의4(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
제14조의5(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위탁)
제15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제16조(공고)
제17조(보호비용의 징수)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징수통지서를 해당 동물의 소유자 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8조(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19조(전임수의사)
제20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도ㆍ감독 등)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심의(변경심의를 포함한다)ㆍ확인ㆍ평가 및 지도ㆍ감독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행한다.
제21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제22조(동물실험의 감독 등)
제23조(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개선명령)
제23조의2(인증기관)
제23조의3(맹견 취급 허가 등)
제2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 장소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7조(동물보호관의 자격 등)
제28조(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및 위촉 등)
제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0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31조(소속기관의 장) 법 제9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란 검역본부장을 말한다.
제32조(공개대상정보 등)
제33조(위반사실의 공표)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본부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6>
제3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6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4.26, 20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