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e26d70a-3b3f-48ec-aad0-ca0af346c8f8","doc_type":"law","title":"동물보호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n\n제3조(봉사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n\n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개정 2025.6.2>\n\n제5조(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동물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시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23, 2025.6.2>\n\n제6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n\n제7조(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n\n제8조(위원회의 운영)\n\n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n\n제10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n\n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n\n제12조(등록업무의 대행)\n\n제12조의2(맹견수입신고의 절차 및 방법)\n\n제12조의3(맹견사육허가의 절차 및 방법)\n\n제12조의4(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n\n제13조(책임보험의 가입 등)\n\n제14조(책임보험 가입의 관리)\n\n제14조의2(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받지 않은 개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이수를 명하거나 해당 개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육시간과 제2호에 따른 훈련시간을 더한 시간은 총 15시간 이내로 한다.\n\n제14조의3(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n\n제14조의4(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n\n제14조의5(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위탁)\n\n제15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n\n제16조(공고)\n\n제17조(보호비용의 징수)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징수통지서를 해당 동물의 소유자 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n\n제18조(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n\n제19조(전임수의사)\n\n제20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도ㆍ감독 등)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심의(변경심의를 포함한다)ㆍ확인ㆍ평가 및 지도ㆍ감독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행한다.\n\n제21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n\n제22조(동물실험의 감독 등)\n\n제23조(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개선명령)\n\n제23조의2(인증기관)\n\n제23조의3(맹견 취급 허가 등)\n\n제2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n\n제2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 장소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n\n제27조(동물보호관의 자격 등)\n\n제28조(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및 위촉 등)\n\n제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n\n제30조(실태조사의 범위 등)\n\n제31조(소속기관의 장) 법 제9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란 검역본부장을 말한다.\n\n제32조(공개대상정보 등)\n\n제33조(위반사실의 공표)\n\n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본부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6>\n\n제3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n\n제36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4.26, 2025.6.2>","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6-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1385&type=HTML&mobileYn=&efYd=202606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동물보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