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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인계·인수 규정

발행 2018.02.02·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인계·인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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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및 지방사무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지속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 부위원장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공무원은 제외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업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업무인계·인수 기준일) 업무인계·인수 기준일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등의 변경일자로 한다.

제4조(업무인계·인수 기간) ①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3조의 기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업무를 인수하는 공무원(이하 "인수자"라 한다)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수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인수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인계·인수서 작성) ① 업무를 인계하는 공무원(이하 "인계자"라 한다)은 제3조의 기준일 전까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1호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이하 "업무관리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같은 시행령 제3조 제10호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이하 "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업무인계·인수서 작성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삭제)

제6조(입회자) ① 업무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 내용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 후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위원장, 부위원장,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지방사무소장인 경우 입회자를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제8조(담당부서) 이 규정의 운용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소관으로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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