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제3조(선정대표자)
제4조(대리인) 당사자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대리인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조정안 등)
제6조(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및 출석일시 변경)
제7조(조정의 종료) 영 제22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1호서식의 각하 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정절차 종료 의결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