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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우주항공청· 행정규칙

국가위성운영센터 운영규정

발행 2025.02.2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위성운영센터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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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주항공청과 국가정보원이 공동으로 설립한 국가위성운영센터(제주도 구좌읍 일대)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 11조에 따라 국가위성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위성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우주항공청장이「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센터장"이란 센터의 장으로서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위성정보"란 「우주개발진흥법」제2조제5호의 위성정보를 말한다. 4. "협력기관"이란 센터에 상주하며 업무를 협력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센터장의 역할) ① 센터장은 대내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주요 예산 및 인력의 운영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센터 주요 장비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외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센터장은 안보ㆍ보안 및 부지ㆍ시설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역할) ① 센터는 국가위성의 운영 및 원활한 정보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위성의 관제, 위성정보 수신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지원 및 이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및 플랫폼 운영 3. 센터 소관의 위성 검보정 부지ㆍ시설 운영ㆍ관리 4. 그 밖에 위성의 통합운영 및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시 우주안보 관련 사항은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센터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센터 내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협력기관의 기능 수행을 위한 건의 및 제안사항 2. 협력기관 간 정보 공유 또는 협조가 필요한 사항 3. 센터 운영 현안사항 및 발전방안 4. 그 밖에 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협력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6조(업무의 위탁)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우주개발진흥법」제7조에 따른 우주개발전문기관에 위성ㆍ지상국 운영에 관한 일부 업무, 기술지원 및 연구개발 등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직원의 파견 요청) ① 센터장은 안정적인 위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의 장은 그 소속직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8조(비밀엄수) ① 센터 근무인원은 업무 수행에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ㆍ반출 또는 배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 근무 및 출입인원은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우주항공청 훈령),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우주항공청 훈령) 등을 준용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우주항공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우주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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