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대통령령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발행 2020.03.0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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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건널목 개량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건널목 시설물의 관리 등) 「건널목 개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건널목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지는 자(이하 "건널목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널목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4조(건널목 시설물의 보수에 관한 협의 및 업무의 위탁)
제5조(개량건널목의 지정기준)
제6조(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차화 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입체교차화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조건으로 입체교차화가 곤란하거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입체교차화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체교차화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교차부분의 시공)
제9조(입체교차화 시설물의 관리 등)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입체교차화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10조 삭제 <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