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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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10.1.18>
제1조(목적)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28>
제2장 집단에너지공급 <개정 2010.1.18>
제3조(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제4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조(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제6조(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제7조 삭제 <1999.2.8>
제8조(자금 등의 지원)
제3장 사업의 허가 등 <개정 2010.1.18>
제9조(사업의 허가)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7.11.28>
제11조(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제12조(사업의 승계 등)
제13조 삭제 <1999.2.8>
제14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의 해산)
제15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4장 공급규정 등 <개정 2010.1.18>
제16조(공급의무 등)
제16조의2(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제17조(공급규정)
제18조 삭제 <2025.5.27>
제19조(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
제20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5.27, 2025.10.1>
제20조의2(회계의 처리 등)
제20조의3(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
제5장 시설의 설치 및 운용 <개정 2010.1.18>
제21조(기술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2조(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23조(검사 등)
제23조의2(공급시설의 관리 등)
제24조(확인점검)
제25조(사용시설의 점검)
제26조(시설의 유지 등)
제27조(안전관리규정)
제28조 삭제 <1999.2.8>
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 <개정 2010.1.18>
제29조(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0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32조(자본금 및 출자)
제32조의2(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
제33조(주식)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5조(임원)
제36조(직원의 임용)
제37조 삭제 <2010.1.18>
제38조 삭제 <2010.1.18>
제39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40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사업)
제42조(손익금의 처리)
제43조(감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4조(「상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의2 삭제 <2018.4.17>
제7장 보칙 <개정 2010.1.18>
제45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제46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47조(사업자의 재결신청기간) 사업자가 제22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을 하려 할 때에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제48조(「전기사업법」과의 관계)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50조(검사)
제51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2조(수수료) 제23조에 따라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제8장 벌칙 <개정 2010.1.18>
제54조(벌칙)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17.10.31>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16.1.6>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또는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과태료)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5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