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통일부· 법률
북한인권법
발행 2024.04.1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북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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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북한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제6조(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제7조(남북인권대화의 추진)
제8조(인도적 지원)
제9조(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제10조(북한인권재단의 설립)
제11조(재단의 운영)
제12조(재단 임원의 구성)
제13조(북한인권기록센터)
제14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제15조(국회 보고)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