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인사혁신처
(설명자료) 공무원보수규정 입법예고 관련
발행 2018.01.04· 색인 2026.07.22 15:40· 법령 공무원 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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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18.1.5.부터 입법예고하는 「공무원 보수규정」개정안 중 비영리 민간단체 근무경력을 공무원 호봉 경력으로 일부 인정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함 □ 기존에도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근무한 경우, 공무원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 호봉경력으로 인정해왔음. *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등
□ ‘18.1.5.부터 입법예고하는 「공무원 보수규정」개정안 중 비영리 민간단체 근무경력을 공무원 호봉 경력으로 일부 인정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함
□ 기존에도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근무한 경우, 공무원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 호봉경력으로 인정해왔음. *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등 ○ 다만 동일분야는 아니지만 공익증진을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상당기간 근무한 경우, 그동안 이를 호봉경력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아 -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력이 있음에도 소속직장과 출신에 따라 호봉책정에 있어 지나치게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왔음. ○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근무한 비동일분야 경력에 대해서도 최대 70%까지 호봉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