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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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에 근거하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2.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해제 4.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확정 및 변경 5.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 운영 등 개발 활성화 지원 6.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 7.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통계 구축, 홍보 및 국제 협력 8. 경제자유구역의 운영과 관련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의 9. 경제자유구역의 경영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마련 및 지원 10. 경제자유구역의 국내기업투자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및 애로사항의 해소 11.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운영 12.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사업 발굴 및 확산 13. 경제자유구역의 규제혁신을 위한 의견 수렴, 이해관계자 협의, 개선방안의 수립 14. 외국교육·연구기관·복합리조트 유치 등 혁신생태계 조성 15.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시설 설치 등 예산 편성 및 결산 16.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17. 자유무역지역 관리 및 관계부처 협의 18.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1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해제 및 조성 20. 자유무역지역의 사업성과 평가 21. 자유무역지역과 관련되는 자료 조사, 통계, 홍보 및 국제 협력 22. 자유무역지역의 혁신성장 사업 발굴 및 확산 23. 자유무역지역의 기반시설 조성, 유지관리 등 예산 편성 및 결산 24.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1명과 정책기획팀장, 혁신지원팀장, 서비스투자지원팀장, 개발투자지원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하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복수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거나 별도의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팀장 및 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정책기획팀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팀장의 직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수행한다. ⑤ 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제4조(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위원, 자문단 및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 국민, 업무 추진 관련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견수렴,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혁신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단장은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 지방중소기업청장, 지역테크노파크원장 등으로 구성되는 경제자유구역 혁신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보수 등) ① 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 임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