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dcd7dcb-ecd6-4c3c-9420-59c8bb9e3ead","doc_type":"law","title":"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에 근거하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n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n2.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n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해제\n4.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확정 및 변경\n5.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 운영 등 개발 활성화 지원\n6.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n7.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통계 구축, 홍보 및 국제 협력\n8. 경제자유구역의 운영과 관련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의\n9. 경제자유구역의 경영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마련 및 지원\n10. 경제자유구역의 국내기업투자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및 애로사항의 해소\n11.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운영\n12.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사업 발굴 및 확산\n13. 경제자유구역의 규제혁신을 위한 의견 수렴, 이해관계자 협의, 개선방안의 수립\n14. 외국교육·연구기관·복합리조트 유치 등 혁신생태계 조성\n15.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시설 설치 등 예산 편성 및 결산\n16.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n17. 자유무역지역 관리 및 관계부처 협의\n18.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n1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해제 및 조성\n20. 자유무역지역의 사업성과 평가\n21. 자유무역지역과 관련되는 자료 조사, 통계, 홍보 및 국제 협력\n22. 자유무역지역의 혁신성장 사업 발굴 및 확산\n23. 자유무역지역의 기반시설 조성, 유지관리 등 예산 편성 및 결산\n24.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n제3조(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1명과 정책기획팀장, 혁신지원팀장, 서비스투자지원팀장, 개발투자지원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하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복수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거나 별도의 자문단을 둘 수 있다.\n②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팀장 및 팀원을 지휘·감독한다.\n③ 정책기획팀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④ 팀장의 직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수행한다.\n⑤ 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n\n제4조(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위원, 자문단 및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②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 국민, 업무 추진 관련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n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견수렴,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n\n제5조(혁신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단장은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 지방중소기업청장, 지역테크노파크원장 등으로 구성되는 경제자유구역 혁신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n\n제6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7조(보수 등) ① 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 임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n② 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8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n\n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9-03-1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1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76763&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f7e9264-0dc3-42e7-84f4-6e9fd99c37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published_at":"2026-07-31T18:33:33+09:00"},{"id":"09ac303f-4c3e-4c9c-8a91-95d7f06e40e2","doc_type":"notice","title":"2026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ㆍ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0:42+09:00"},{"id":"0c77577a-3372-4ca8-a906-206a2c2f16cc","doc_type":"policy","title":"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공조…\"미래산업 기반 확대\"","published_at":"2026-07-31T14:51:00+09:00"},{"id":"44ce66f6-233b-46dd-af05-f295f31004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01+09:00"},{"id":"ed0acaa4-60c7-4ef1-a41e-72394a7b87e9","doc_type":"notice","title":"2026년 3차 섬유산업 지능형 마이크로팩토리 제조 플랫폼 실증기반 구축사업 I-Tube 기술지원 서비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06:1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