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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발행 2022.12.2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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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건강검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 「건강검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제3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간사)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9조(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의 운영) 법 제13조에 따른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은 질병관리청에 둔다. <개정 2020.9.11>

제10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1조(검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의 작성)

제12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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