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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푸드창업허브 13기 창업팀 모집 공고

발행 2025.09.05· 색인 2026.07.16 15:42· 법령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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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푸드창업허브 운영 및 단계별 창업패키지 지원(창업 교육, 컨설팅, 공동주방 운영 등)을 통한 준비된 창업을 기반으로 ‘청년 창업 성공모델 발굴 및 창업 성공률 향상’을 목적으로 「경기도 청년푸드창업허브 13기」 창업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푸드창업허브 운영 및 단계별 창업패키지 지원(창업 교육, 컨설팅, 공동주방 운영 등)을 통한 준비된 창업을 기반으로 ‘청년 창업 성공모델 발굴 및 창업 성공률 향상’을 목적으로 「경기도 청년푸드창업허브 13기」 창업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 / ❍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 ※ 청년 :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거주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초본상 신청자 출생일 (1985.09.06. ~ 2006.09.05.) ※ 경기도 안산시 거주 청년 및 예비창업자 우대 (가점 부여)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지원지역: 경기 접수기간: 2025.09.05 ~ 2025.09.28 제외대상: ❍ 「경기도 소상공인정책자금」제외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소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지자체 담당부서: 소상공인팀 문의: 03-●●●●●-7183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492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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