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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년푸드창업허브 7기 입점자 모집

발행 2023.11.06· 색인 2026.07.16 15:43· 법령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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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안산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푸드창업허브 운영 및 단계별 창업패키지 지원(창업교육, 컨설팅, 공동주방 운영 등)을 통한 준비된 창업을 기반으로 ‘청년 창업 성공모델 발굴 및 창업 성공률 향상’을 목적으로 「경기도 청년푸드창업허브 7기」 창업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경기도와 안산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푸드창업허브 운영 및 단계별 창업패키지 지원(창업교육, 컨설팅, 공동주방 운영 등)을 통한 준비된 창업을 기반으로 ‘청년 창업 성공모델 발굴 및 창업 성공률 향상’을 목적으로 「경기도 청년푸드창업허브 7기」 창업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모집 대상 :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 ※ 도내 청년 기준 :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거주 만20세 이상 ~ 만39세 이하인 자 주민등록초본상 신청자 출생일 (1983.11.01. ~ 2004.03.31.) ※ 경기도 안산시 거주 청년 우대 (가점 부여)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지원지역: 경기 접수기간: 2023.11.06 ~ 2023.11.26 제외대상: ▢ 「경기도 소상공인정책자금」 제외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소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지자체 담당부서: 소상공인팀 문의: 03-●●●●●-7212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695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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