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령(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업 등이 제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규제개선 건의과제(이하 "건의과제"라 한다)에 포함된 규제의 존치 필요성 또는 개선 내용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령 중 규제가 포함된 규정의 존치 필요성 또는 개선 내용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제 법령 소관 부서에서 제시한 법령에 포함된 규제 조항의 존치 필요성 또는 개선 내용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규제 법령 소관 부서에서 제시한 건의과제에 포함된 규제 조항의 존치 필요성 또는 개선 내용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3. 규제입증요청제에 대한 사항(국민이나 기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규제의 개선을 건의하여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검토’ 의견을 받은 후 규제입증을 위한 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사항을 말하며,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제외 대상인 비규제 및 단순 민원제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규제의 존치 필요성 입증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제3항에 따른 정부위원과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정부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서 실장의 보좌기관 및 국장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3조의2에 따른 전문위원 및 동법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으로 한다. ⑤ 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이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제4조(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중 하나의 분과위원회 소관 법령 및 건의과제를 대상으로 회의를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의 회의에서 둘 이상 분과위원회의 소관 법령 및 건의과제를 대상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및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모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