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처리기준」제정(행정안전부예규 제368호, 2026.6.19., 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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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위법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처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368호).pdf [ 49.4 KB ]]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법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처리기준 위법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처리기준 [시행 2026. 7. 1.] [행정안전부예규 제368호, 2026. 6. 19., 제정] 행정안전부(선거의회자치법규과), 04-●●●●-3375 □ (제정배경)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외유성 및 위법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사후 재정적 제재를 통해 지방의회 관행 개선 □ (통제방안) 지방의회의원의 위법한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국외여비 예산 삭감 □ (삭감사유) 외부ㆍ자체 감사ㆍ조사결과 공무국외출장 시 회계부정, 개인비위 등으로 위법이 확인되어 징계요구 및 환수 처분을 받은 경우 □ (삭감범위) 삭감사유가 발생한 공무국외출장 경비 중 해당 출장 건으로 지출한 의원국외여비 전액 □ (삭감시기) 삭감사유가 발생한 해의 차년도 예산 삭감을 원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상 시기적으로 곤란한 경우 추가경정예산 또는 차차년도에 반영 ○ 삭감년도 이후에는 삭감 이전 당초 예산 편성 가능 □ (시 행 일) 본 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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