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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림청· 대통령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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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2009.4.20>

제2조(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10.12.7, 2015.6.1, 2017.6.2, 2019.7.2, 2020.8.19>

제3조(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의 재배)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제2장 산지의 보전

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의 구분 등 <개정 2010.12.7>

제3조의2(산지관리기본계획의 고시) 산림청장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6.2>

제3조의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법 제3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의4(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조(산지의 구분)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ㆍ해제 등의 고시)

제6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제7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

제2절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8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제9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등)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제11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변화나 지역발전을 위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7.24, 2009.4.20, 2009.11.26, 2009.12.15, 2010.12.7>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3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4조(매수대상산지의 범위 등)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제14조의2(산지 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제16조(산지전용에 관한 협의 등)

제17조(산지전용신고)

제18조(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제18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제19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제20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제20조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제20조의4(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2021.12.16, 2026.1.30>

제20조의5(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서류 등의 보관)

제20조의6(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 법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란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협의나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대상이 되는 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0.12.7>

제21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22조 삭제 <2007.7.27>

제2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제24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ㆍ산정기준 등)

제25조 삭제 <2012.8.22>

제25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제25조의3 삭제 <2010.12.7>

제26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제2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26조의3(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법 제21조의3제2호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2>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제27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10.12.7, 2014.9.24, 2018.10.30, 2022.10.4, 2023.3.28, 2025.3.11>

제28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

제29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

제29조의2(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9조의3(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30조(전문위원 및 간사 등)

제30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8.22, 2013.12.17, 2014.9.24, 2018.10.30, 2023.3.28>

제31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31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1조의3(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31조의4(결격사유 등)

제3장 토석채취 등 <개정 2007.7.27>

제1절 토석채취 <개정 2007.7.27>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제32조의2(허가ㆍ신고를 해야 하는 토석채취) 법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22, 2015.11.11, 2016.12.30, 2017.6.2, 2020.3.3, 2020.6.2, 2020.11.24, 2021.12.16, 2022.6.14>

제32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

제32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제33조 삭제 <2007.7.27>

제34조(채석경제성의 평가)

제35조(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란 제3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2.7, 2019.7.9>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제37조(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제38조(자연석의 규모 등)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제4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36조제4항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7.27>

제4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제2절 삭제 <2007.7.27>

제42조 삭제 <2007.7.27>

제43조 삭제 <2007.7.27>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제44조(토석의 매각 등)

제44조의2(한국산림토석협회)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개정 2010.12.7>

제45조(재해의 방지 등)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제46조의2(중간복구)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서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08.7.24, 2009.4.20, 2010.12.7, 2011.1.28, 2012.8.22, 2015.11.11, 2016.12.30, 2017.6.2, 2018.10.30, 2019.7.2, 2024.5.7>

제48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7.7.27, 2010.12.7, 2015.11.11, 2018.10.30, 2020.6.2, 2020.8.19, 2021.12.16>

제48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지정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복구의무자가 연접한 산지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수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복구의무자가 허가 또는 지정받거나 신고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면적을 산정한다. <개정 2020.6.2>

제49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면제)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7.24, 2010.12.7>

제49조의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를 말한다.

제50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장 보칙

제50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50조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업무 범위 등)

제50조의4(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 법 제46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2020.11.24, 2025.3.11>

제50조의5(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간 등)

제51조(수수료)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제52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5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등(제52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22, 2016.12.30, 2022.8.23>

제6장 벌칙

제5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5.9.25>

출처 및 이용

출처: 산림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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