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ccf5435-0c2b-4aa9-8cb3-33ce4351630e","doc_type":"law","title":"산지관리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2009.4.20>\n\n제2조(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10.12.7, 2015.6.1, 2017.6.2, 2019.7.2, 2020.8.19>\n\n제3조(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의 재배)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n\n제2장 산지의 보전\n\n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의 구분 등 <개정 2010.12.7>\n\n제3조의2(산지관리기본계획의 고시) 산림청장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6.2>\n\n제3조의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법 제3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3조의4(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n\n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n\n제4조(산지의 구분)\n\n제5조(보전산지의 지정ㆍ해제 등의 고시)\n\n제6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n\n제7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n\n제2절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n\n제8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n\n제9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등)\n\n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n\n제11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변화나 지역발전을 위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7.24, 2009.4.20, 2009.11.26, 2009.12.15, 2010.12.7>\n\n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n\n제13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n\n제14조(매수대상산지의 범위 등)\n\n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n\n제14조의2(산지 매수청구의 절차 등)\n\n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n\n제16조(산지전용에 관한 협의 등)\n\n제17조(산지전용신고)\n\n제18조(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과 같다.\n\n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n\n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n\n제18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n\n제19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n\n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n\n제20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n\n제20조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n\n제20조의4(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2021.12.16, 2026.1.30>\n\n제20조의5(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서류 등의 보관)\n\n제20조의6(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 법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란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협의나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대상이 되는 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0.12.7>\n\n제21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n\n제22조 삭제 <2007.7.27>\n\n제2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n\n제24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ㆍ산정기준 등)\n\n제25조 삭제 <2012.8.22>\n\n제25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n\n제25조의3 삭제 <2010.12.7>\n\n제26조(용도변경의 승인 등)\n\n제2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n\n제26조의3(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법 제21조의3제2호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2>\n\n제4절 산지관리위원회\n\n제27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10.12.7, 2014.9.24, 2018.10.30, 2022.10.4, 2023.3.28, 2025.3.11>\n\n제28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n\n제29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n\n제29조의2(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n\n제29조의3(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n\n제30조(전문위원 및 간사 등)\n\n제30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8.22, 2013.12.17, 2014.9.24, 2018.10.30, 2023.3.28>\n\n제31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n\n제31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n\n제31조의3(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n\n제31조의4(결격사유 등)\n\n제3장 토석채취 등 <개정 2007.7.27>\n\n제1절 토석채취 <개정 2007.7.27>\n\n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n\n제32조의2(허가ㆍ신고를 해야 하는 토석채취) 법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22, 2015.11.11, 2016.12.30, 2017.6.2, 2020.3.3, 2020.6.2, 2020.11.24, 2021.12.16, 2022.6.14>\n\n제32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n\n제32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n\n제33조 삭제 <2007.7.27>\n\n제34조(채석경제성의 평가)\n\n제35조(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란 제3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2.7, 2019.7.9>\n\n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n\n제37조(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n\n제38조(자연석의 규모 등)\n\n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n\n제4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36조제4항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7.27>\n\n제4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n\n제2절 삭제 <2007.7.27>\n\n제42조 삭제 <2007.7.27>\n\n제43조 삭제 <2007.7.27>\n\n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n\n제44조(토석의 매각 등)\n\n제44조의2(한국산림토석협회)\n\n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개정 2010.12.7>\n\n제45조(재해의 방지 등)\n\n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n\n제46조의2(중간복구)\n\n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서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08.7.24, 2009.4.20, 2010.12.7, 2011.1.28, 2012.8.22, 2015.11.11, 2016.12.30, 2017.6.2, 2018.10.30, 2019.7.2, 2024.5.7>\n\n제48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7.7.27, 2010.12.7, 2015.11.11, 2018.10.30, 2020.6.2, 2020.8.19, 2021.12.16>\n\n제48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지정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복구의무자가 연접한 산지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수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복구의무자가 허가 또는 지정받거나 신고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면적을 산정한다. <개정 2020.6.2>\n\n제49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면제)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7.24, 2010.12.7>\n\n제49조의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를 말한다.\n\n제50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n\n제5장 보칙\n\n제50조의2(포상금의 지급)\n\n제50조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업무 범위 등)\n\n제50조의4(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 법 제46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2020.11.24, 2025.3.11>\n\n제50조의5(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간 등)\n\n제51조(수수료)\n\n제52조(권한의 위임 등)\n\n제52조의2(규제의 재검토)\n\n제5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등(제52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22, 2016.12.30, 2022.8.23>\n\n제6장 벌칙\n\n제5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5.9.25>","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957&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산지관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1ce2610-a009-48b7-b9af-af2fecf7a22e","doc_type":"notice","title":"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7:23:00+09:00"},{"id":"e42f0ca6-70e5-44da-9992-f4ef2ff4bc27","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2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3:00+09:00"},{"id":"1fe41bb4-3c6c-4126-8672-b08d0fc39785","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1차 지명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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