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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발행 2017.11.1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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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4>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14>

제4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11.14>

제6조(협약학교의 위촉)

제7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제8조(수학 실태 등의 확인) 국방부장관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수학 실태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제9조(특별교육)

제10조(전학 등의 제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제4조에 따른 선발권자의 허가 없이 교육기관이나 전공학부 또는 전공학과를 옮길 수 없다. <개정 2017.11.14>

제11조(휴학 등)

제1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진학)

제13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 제4조에 따른 선발권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2017.11.14>

제14조(선발취소 신청 등)

제15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

제15조의2(보통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

제15조의3(재심사 청구)

제16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학군 군간부후보생)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 학군 군간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9, 2017.11.14>

제17조(전시 등의 특례) 제4조에 따른 선발권자는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양성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일시중지 또는 선발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제18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1.31, 2017.11.14>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1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4조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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