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c87204c-84d0-4072-a7c2-af2cb5697773","doc_type":"law","title":"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4>\n\n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4>\n\n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14>\n\n제4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n\n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11.14>\n\n제6조(협약학교의 위촉)\n\n제7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n\n제8조(수학 실태 등의 확인) 국방부장관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수학 실태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n\n제9조(특별교육)\n\n제10조(전학 등의 제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제4조에 따른 선발권자의 허가 없이 교육기관이나 전공학부 또는 전공학과를 옮길 수 없다. <개정 2017.11.14>\n\n제11조(휴학 등)\n\n제1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진학)\n\n제13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 제4조에 따른 선발권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2017.11.14>\n\n제14조(선발취소 신청 등)\n\n제15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n\n제15조의2(보통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n\n제15조의3(재심사 청구)\n\n제16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학군 군간부후보생)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 학군 군간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9, 2017.11.14>\n\n제17조(전시 등의 특례) 제4조에 따른 선발권자는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양성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일시중지 또는 선발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n\n제18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1.31, 2017.11.14>\n\n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1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4조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17-11-1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198818&type=HTML&mobileYn=&efYd=2017111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