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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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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2019.10.8>

제3조(농업인의 기준)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

제6조(식품산업의 범위)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6조의2(농산업의 범위) 법 제3조제8호의3에서 "농산물 가공ㆍ유통업, 농업ㆍ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投入材)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7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6.4.28>

제8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제9조(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제10조(직무)

제11조(회의)

제12조(수당 등) 중앙 정책심의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중앙 정책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 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9.5>

제14조(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제14조의2(위원의 해촉)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제15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정책심의회와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의2(농식품이용권의 수급자 등)

제16조의3(농식품이용권의 지급 절차)

제16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6조의6(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7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제17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18조(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 법 제39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25.3.25>

제1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5.12.22, 2026.6.23>

제19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에 관한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0조(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정보 제공의 요청 등)

제21조(준농촌에 대한 지원)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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