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c6a3189-ab4a-445a-91c9-10bbb8488c76","doc_type":"law","title":"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n\n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2019.10.8>\n\n제3조(농업인의 기준)\n\n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n\n제5조(농수산물의 범위)\n\n제6조(식품산업의 범위)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n\n제6조의2(농산업의 범위) 법 제3조제8호의3에서 \"농산물 가공ㆍ유통업, 농업ㆍ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投入材)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n\n제7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6.4.28>\n\n제8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n\n제9조(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n\n제10조(직무)\n\n제11조(회의)\n\n제12조(수당 등) 중앙 정책심의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중앙 정책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n\n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 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9.5>\n\n제14조(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n\n제14조의2(위원의 해촉)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n제15조(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n\n제15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n제16조(준용)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정책심의회와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n\n제16조의2(농식품이용권의 수급자 등)\n\n제16조의3(농식품이용권의 지급 절차)\n\n제16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n\n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등)\n\n제16조의6(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제16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n\n제17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n\n제17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등)\n\n제18조(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 법 제39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25.3.25>\n\n제1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5.12.22, 2026.6.23>\n\n제19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에 관한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n\n제20조(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n\n제20조의2(정보 제공의 요청 등)\n\n제21조(준농촌에 대한 지원)\n\n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23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341&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528f956-3ac8-44b9-9662-a53552fda3f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선의의 농가가 피해받지 않도록 친환경인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published_at":"2026-07-27T20:05:15+09:00"},{"id":"b7042d12-3790-4722-9088-e943623c1cd9","doc_type":"notice","title":"2026년 K-푸드페어ㆍ국제식품박람회 비대면 홍보 참여기업 상시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7T13:06:26+09:00"},{"id":"0324dcb8-af4e-454c-b281-ca1dbfc97738","doc_type":"notice","title":"2026년 호주 K-푸드페어 참가업체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7T11:32:59+09:00"},{"id":"b100062c-00e3-4cc5-8e20-853186a727e2","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K-푸드+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BKF+) 참가 수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7T11:25:11+09:00"},{"id":"e9e0ddb9-bbb7-498c-a7d2-f22acbc6cd86","doc_type":"notice","title":"2026년 농촌 사회연대경제 서비스 협력모델 발굴 지원사업 협업기관(사회연대경제조직)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7T10:17:2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