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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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라 한다)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이용자’란 최종 이용자(End user)를 말한다. 2.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유무선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및 이용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원칙
제3조(이용자의 권리) 인터넷 이용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관련 사업자로부터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4조(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①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목적, 범위, 조건,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한 트래픽 관리방침을 공개하고, 트래픽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실과 영향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이용자에게 고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정보 공개 대상 및 방법,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5조(차단 금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합법적인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 또는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불합리한 차별 금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①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 1.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타 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범위, 조건, 절차, 방법 및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3장 특수서비스
제8조(특수서비스) ①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특수서비스(specialized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다. 특수서비스는 다음 각 호에서 제시된 속성을 모두 만족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인터넷 종단점(end point)에 대한 보편적 연결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 2. 특정한 용도에 국한된 서비스일 것 3. 네트워크 자원을 구분해서 이용하거나 별도의 트래픽 관리기술을 적용하여 일정한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일 것. ②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특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품질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 이 경우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의 적정 수준은 기술 수준의 발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지속적인 망 고도화를 통해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특수서비스는 인터넷접속서비스의 대체를 통해 제3조부터 제7조에 제시된 망 중립성의 기본원칙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제4장 상호협력 및 정보제공
제9조(상호협력)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와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 제공자 등은 ICT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특히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의 제공 및 망의 안정적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시장 자율적 기준 마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정보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접속서비스와 특수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정보공개 현황, 특수서비스의 제공이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품질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모니터링 및 정보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