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c52ab5b-7366-4cf6-97f6-eaa6394243c9","doc_type":"law","title":"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라 한다)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용어의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인터넷 이용자’란 최종 이용자(End user)를 말한다.\n2.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유무선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n3. 그 밖에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및 이용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기본원칙\n\n제3조(이용자의 권리) 인터넷 이용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관련 사업자로부터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n\n제4조(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①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목적, 범위, 조건,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한 트래픽 관리방침을 공개하고, 트래픽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실과 영향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이용자에게 고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지로 갈음할 수 있다.\n② 정보 공개 대상 및 방법,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n\n제5조(차단 금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합법적인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 또는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6조(불합리한 차별 금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7조(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①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n1.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n2.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n3.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타 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n②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범위, 조건, 절차, 방법 및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n\n제3장 특수서비스\n\n제8조(특수서비스) ①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특수서비스(specialized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다. 특수서비스는 다음 각 호에서 제시된 속성을 모두 만족하는 서비스를 말한다.\n1. 인터넷 종단점(end point)에 대한 보편적 연결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n2. 특정한 용도에 국한된 서비스일 것\n3. 네트워크 자원을 구분해서 이용하거나 별도의 트래픽 관리기술을 적용하여 일정한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일 것.\n②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특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n1.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품질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 이 경우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의 적정 수준은 기술 수준의 발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지속적인 망 고도화를 통해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2. 특수서비스는 인터넷접속서비스의 대체를 통해 제3조부터 제7조에 제시된 망 중립성의 기본원칙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n\n제4장 상호협력 및 정보제공\n\n제9조(상호협력)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와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 제공자 등은 ICT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특히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의 제공 및 망의 안정적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시장 자율적 기준 마련 등을&#160;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n\n제10조(정보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접속서비스와 특수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정보공개 현황, 특수서비스의 제공이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품질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모니터링 및 정보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01-1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3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97003&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