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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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산업진흥 전담기관)
제2장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기반 조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정부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에 관한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표준화의 추진)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기술 및 서비스 등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기술 및 서비스 품질인증)
제11조(시범사업의 실시)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공동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제14조(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장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이용자보호
제15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제16조(준수의무)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등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ㆍ생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제조물에 대한 책임 등)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한다. 다만,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제18조(안전교육)
제19조(이용자 보호)
제4장 보칙
제20조(보고ㆍ검사)
제21조(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2조(영업정지 등)
제2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