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c36b3f3-1d05-4b71-acd1-f86c0f8f7e60","doc_type":"law","title":"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n\n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n\n제6조(산업진흥 전담기관)\n\n제2장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기반 조성\n\n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정부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n\n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에 관한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n\n제9조(표준화의 추진)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기술 및 서비스 등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n제10조(기술 및 서비스 품질인증)\n\n제11조(시범사업의 실시)\n\n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공동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n\n제13조(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n\n제14조(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n제3장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이용자보호\n\n제15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n\n제16조(준수의무)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등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ㆍ생산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7조(제조물에 대한 책임 등)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한다. 다만,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n\n제18조(안전교육)\n\n제19조(이용자 보호)\n\n제4장 보칙\n\n제20조(보고ㆍ검사)\n\n제21조(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n\n제22조(영업정지 등)\n\n제23조(과태료)","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3-04-1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9971&type=HTML&mobileYn=&efYd=2023041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