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AI 허브]2025년 1차 신규 입주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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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서울시에서 설립하고 서울대학교 AI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 AI 허브」에서는 사무공간 제공 및 성장 지원 사업을 통하여 기업이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분야 산업 우수기업을 모집합니다. 서울 AI 허브와 함께 성장할 기업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서울시에서 설립하고 서울대학교 AI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 AI 허브」에서는 사무공간 제공 및 성장 지원 사업을 통하여 기업이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분야 산업 우수기업을 모집합니다. 서울 AI 허브와 함께 성장할 기업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인공지능 기반 우수 기술 및 서비스를 보유하거나 사업 모델을 계획 및 진행중인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 서울시 소재 인공지능 기업 또는 최종 선정 후 서울 AI 허브 소재지 변경을 희망하는 기업 ※ 입주 협약 후 15일 이내 입주가 가능한 기업, 단 1회에 한하여 입주 연기 신청 가능(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내 입주 필수) 창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서울 접수기간: 2025.04.01 ~ 2025.04.21 제외대상: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개인,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③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중인 개인, 기업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개인, 기업 ※ 단, 입주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 수혜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 ⑤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인 개인, 기업 ⑥ 서울시 창업지원시설에서 문제가 있어 퇴거조치된 기업 ⑦ 과거 본 시설에서 창업공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입주공간 지원을 받은 개인, 기업 ⑧ 기타 규정 상 규제사항의 위배 등으로 입주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개인, 기업 ⑨ 개인신용정보상 채무불이행자 또는 신용도 판단정보 등 이상이 있는 자 ⑩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관계자에 해당되는 개인, 기업 ⑪ 소음·진동·폐수·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 또는 업종 ⑫ 기타 서울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⑬ 서울 AI 허브 입주 이력이 있는 중도퇴거 및 만기 졸업 기업 소관: 서울 AI 허브 / 교육기관 담당부서: 사업운영팀 문의: 02-●●●●-6814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2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