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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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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선정기준: ○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지원내용: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소관: 통일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교육기획과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935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310

출처 및 이용

출처: 통일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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