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금융위원회 훈령 제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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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 훈령 제177호)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x] 1. 개정이유 적극행정 운영규정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제35845호, 2025. 11. 11. 일부개정) 이 개정되어, 각 부처 감사부서 장의 의견이 반영된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감사원 감사도 면책 추정되도록 면책 추정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이를 금융위원회 훈령에도 반영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감사기구 의견수렴 절차 규정 신설(안 제11조제2항) □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과 동일) ,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이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 규정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합의완료(규제 미포함)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금융위원회훈령 제 177 호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의2 중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6조제4항”을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6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회는”을 “위원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6조제4항 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4의2.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6조제5항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 <신 설> ② 위원장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첨부: (금융위원회 훈령 제177호)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pdf] 1. 개정이유 적극행정 운영규정(인사혁신처, 대통령령 제35845호, 2025. 11. 11. 일부개정)이 개정되어, 각 부처 감사부서 장의 의견이 반영된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감사원 감사도 면책 추정되도록 면책 추정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이를 금융위원회 훈령에도 반영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감사기구 의견수렴 절차 규정 신설(안 제11조제2항) □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대통령령과 동일),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이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 규정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합의완료(규제 미포함) 라. 기 타 : 신 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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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훈령 제 177 호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의2 중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6조제4항”을 “「적극행정 운영규 정」제16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 분) 중 “위원회는”을 “위원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② 위원장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 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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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기능)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적극행정 운영규정」제 16조제4항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4의2. 「적극행정 운영규정」제 16조제5항---------------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 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 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 ------------------------ ------------------------ ------------------------ ------------------------ ------------. <신 설> ② 위원장은 인가ㆍ허가ㆍ등록 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 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 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 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10일 이 내에 의견을 회신하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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