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b6f774d-53dd-4c76-b797-e4c25e0223cd","doc_type":"notice","title":"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금융위원회 훈령 제177호)","summary":"[첨부: (금융위원회 훈령 제177호)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x] 개정이유 적극행정 운영규정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제35845호, 2025. 일부개정) 이 개정되어, 각 부처 감사부서 장의 의견이 반영된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감사원 감사도 면책 추정되도록 면책 추정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이를 금융위원회 훈령에도 반영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body":"[첨부: (금융위원회 훈령 제177호)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x]\n1. 개정이유 적극행정 운영규정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제35845호, 2025. 11. 11. 일부개정) 이 개정되어, 각 부처 감사부서 장의 의견이 반영된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감사원 감사도 면책 추정되도록 면책 추정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이를 금융위원회 훈령에도 반영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감사기구 의견수렴 절차 규정 신설(안 제11조제2항) □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과 동일) ,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이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 규정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합의완료(규제 미포함)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금융위원회훈령 제 177 호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의2 중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6조제4항”을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6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회는”을 “위원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n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6조제4항 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4의2.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6조제5항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 <신 설> ② 위원장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n[첨부: (금융위원회 훈령 제177호)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pdf]\n1. 개정이유\n적극행정 운영규정(인사혁신처, 대통령령 제35845호, 2025. 11. 11. 일부개정)이\n개정되어, 각 부처 감사부서 장의 의견이 반영된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이\n있으면 감사원 감사도 면책 추정되도록 면책 추정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n이를 금융위원회 훈령에도 반영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n2. 주요내용\n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감사기구 의견수렴 절차 규정 신설(안 제11조제2항)\n□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n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대통령령과 동일),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이\n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 규정 신설\n3. 참고사항\n가. 관계법령 : 생 략\n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n다.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합의완료(규제 미포함)\n라. 기 타 : 신 구조문대비표 별첨\n\n-- 1 of 3 --\n\n금융위원회훈령 제 177 호\n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n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3조제4호의2 중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6조제4항”을 “「적극행정 운영규\n정」제16조제5항”으로 한다.\n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n분) 중 “위원회는”을 “위원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② 위원장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n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n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n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n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부 칙\n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n\n-- 2 of 3 --\n\n- 3 -\n현 행 개 정 안\n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n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n제3조(기능) ----------------\n--------------------.\n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n4의2. 「적극행정 운영규정」제\n16조제4항에 따른 감사원에\n대한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n4의2. 「적극행정 운영규정」제\n16조제5항---------------\n----------------------\n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n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n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n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n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n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n하게 할 수 있다.\n제11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n------------------------\n------------------------\n------------------------\n------------------------\n------------.\n<신 설> ② 위원장은 인가ㆍ허가ㆍ등록\n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n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n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n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n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n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10일 이\n내에 의견을 회신하되, 부득이\n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n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n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신ㆍ구조문대비표\n\n-- 3 of 3 --","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고시·공고·훈령","published_at":"2025-12-22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23+09:00","source_url":"https://www.fsc.go.kr/po040200/85912?srchCtgry=&curPage=16&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5912&fileTy=ATTACH&fileNo=4","name":"(금융위원회 훈령 제177호)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5912&fileTy=ATTACH&fileNo=5","name":"(금융위원회 훈령 제177호)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5912&fileTy=ATTACH&fileNo=6","name":"(금융위원회 훈령 제177호)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pdf","type":"pdf","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ezpdfwv/customLayout.jsp?encdata=F1FAADA4F2DF569F62BDB7C8FD4679176DB7E263D350004CDFF42BC7848B1E41BF7B6D4296B3BA508C4531E73B4C3C59D72B268F51B67A7DD52E811CA1091922CF0BD33C301E93CBEB631135B8216B797F37290020DCB7A67A5BCAEFF4558A39387C5A5D1455B0E26FD6DD2971E2D200AA90F33BEFD67BE8ECF2A2ED4A6D5C91","name":"문서뷰어 새창으로 열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