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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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선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선사면허의 신청) 「도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선사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제3조(도선사면허 원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도선사면허 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9.21>
제4조(도선사면허증의 발급) 제2조에 따라 도선사면허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신청자가 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요건 및 「도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3 각 호에 따른 등급별 경력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선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면허증의 재발급 및 개서)
제6조 삭제 <1991.1.11>
제7조(실무수습)
제7조의2 삭제 <2017.9.21>
제8조(도선사면허의 갱신) 법 제6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도선사면허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의 실시 등)
제9조의2 삭제 <2024.6.28>
제9조의3 삭제 <2024.6.28>
제9조의4 삭제 <2024.6.28>
제9조의5(도선사의 정년연장)
제9조의6 삭제 <2024.6.28>
제10조(신체검사)
제11조(행정처분의 통지 등)
제12조 삭제 <1991.1.11>
제13조 삭제 <1999.5.13>
제14조(응시원서)
제15조 삭제 <1999.5.13>
제16조 삭제 <1999.5.13>
제17조(도선구) 법 제17조에 따른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의2(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선 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이 도선사를 승선 또는 하선시켜야 하는 승선ㆍ하선 구역(기상특보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악화 시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을 포함한다)은 제19조의 도선구간별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강제 도선구 및 강제 도선의 면제)
제19조(도선구간) 법 제21조에 따른 도선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도선구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제20조(도선료 등의 신고) 도선사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선료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도선선료를 신고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선료(도선선료)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21조 삭제 <1996.5.13>
제22조(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제23조(도선훈련)
제24조(도선기의 형식 등)
제25조(도선선의 의장)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도선선의 의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24>
제26조 삭제 <1996.5.13>
제27조 삭제 <2009.8.7>
제28조(보 고)
제29조 삭제 <1999.5.13>
제30조(도선약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선약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1조 삭제 <1999.5.13>
제32조(수수료)
제33조 삭제 <2026.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