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b248d48-bf32-4d19-8456-13f579c7cbca","doc_type":"law","title":"도선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선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도선사면허의 신청) 「도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선사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n\n제3조(도선사면허 원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도선사면허 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9.21>\n\n제4조(도선사면허증의 발급) 제2조에 따라 도선사면허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신청자가 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요건 및 「도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3 각 호에 따른 등급별 경력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선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n\n제5조(면허증의 재발급 및 개서)\n\n제6조 삭제 <1991.1.11>\n\n제7조(실무수습)\n\n제7조의2 삭제 <2017.9.21>\n\n제8조(도선사면허의 갱신) 법 제6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도선사면허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9조(교육의 실시 등)\n\n제9조의2 삭제 <2024.6.28>\n\n제9조의3 삭제 <2024.6.28>\n\n제9조의4 삭제 <2024.6.28>\n\n제9조의5(도선사의 정년연장)\n\n제9조의6 삭제 <2024.6.28>\n\n제10조(신체검사)\n\n제11조(행정처분의 통지 등)\n\n제12조 삭제 <1991.1.11>\n\n제13조 삭제 <1999.5.13>\n\n제14조(응시원서)\n\n제15조 삭제 <1999.5.13>\n\n제16조 삭제 <1999.5.13>\n\n제17조(도선구) 법 제17조에 따른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3과 같다.\n\n제17조의2(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선 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이 도선사를 승선 또는 하선시켜야 하는 승선ㆍ하선 구역(기상특보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악화 시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을 포함한다)은 제19조의 도선구간별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n\n제18조(강제 도선구 및 강제 도선의 면제)\n\n제19조(도선구간) 법 제21조에 따른 도선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도선구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n\n제20조(도선료 등의 신고) 도선사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선료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도선선료를 신고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선료(도선선료)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n\n제21조 삭제 <1996.5.13>\n\n제22조(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n\n제23조(도선훈련)\n\n제24조(도선기의 형식 등)\n\n제25조(도선선의 의장)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도선선의 의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24>\n\n제26조 삭제 <1996.5.13>\n\n제27조 삭제 <2009.8.7>\n\n제28조(보 고)\n\n제29조 삭제 <1999.5.13>\n\n제30조(도선약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선약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n\n제31조 삭제 <1999.5.13>\n\n제32조(수수료)\n\n제33조 삭제 <2026.7.13>","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해양수산부령","published_at":"2026-07-1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8045&type=HTML&mobileYn=&efYd=2026071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도선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