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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재정부· 정책뉴스

유류세 한시 인하 2개월 연장…인하율은 소폭 낮춰

발행 2024.06.18· 색인 2026.07.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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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도 12월 31일까지 연장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한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도 12월 31일까지 연장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한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2024.6.1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리터당 휘발유 164원, 경유 174원, LPG부탄 61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이와 함께, 휘발유,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지난 17일부터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6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휘발유·경유 115%, LPG부탄 120%)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고시를 위반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점매석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9월 30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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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획재정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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