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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행정규칙

2023년 생계비 지원액 고시

발행 2023.01.1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2023년 생계비 지원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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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생계비 지원액 ○ 난민지원시설(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비 이용자

※ 생계비 지원액(난민지원시설 비 이용자 포함)은 가구 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5인까지 지급

○ 난민지원시설(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이용자

※ 난민지원시설 이용자는 비 이용자의 50% 상당액 지급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은 감액될 수 있음   □ 적용례 이 고시의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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