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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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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보훈부

제2조(대변인)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4조(기획조정실장)

제5조(보훈단체협력관)

제6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8조(보훈문화정책실)

제9조(보상정책국)

제10조(보훈의료복지국)

제11조(제대군인국)

제3장 국립묘지관리소

제12조(국립서울현충원)

제12조의2(국립대전현충원)

제13조(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14조(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장은 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15조(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16조(국립호국원)

제17조(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장은 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4장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제18조(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제5장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제19조(관할구역 등)

제20조(지방보훈청)

제21조(보훈지청)

제6장 보훈심사위원회

제22조(보훈심사위원회)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23조(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5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 삭제 <2023.8.30>

제8장 평가대상 조직

제27조(평가대상 조직) 국가보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24.6.25>

제9장 삭제 <2026.1.6>

제28조 삭제 <2026.1.6>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보훈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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