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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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교육제공인력 요건, 교육과정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중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② ‘교육제공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관 설치·운영자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총괄하는 자 2. 교육담당자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담당하는 자 3. 교육보조원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교육활동을 보조하는 자
제3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의 별표1에 따른 시설·설비 및 제22조의 별표2에 따른 배치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정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편성내역 1부 2. 교육제공인력 현황(관련 증빙자료 첨부) 1부 3. 시설·설비 설치내역 1부 4.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유지방법 1부 5. 운영규칙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지정대상기관의 교육과정, 교육제공인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제공인력의 요건)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육제공인력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설치·운영자: 「평생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 중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개설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2. 교육담당자: 다음 각목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개설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가.「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자 다.「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기관설치·운영자가 정하는 일정 기간의 경력을 가진 자 3. 교육보조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개설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제5조(교육과정의 기준)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기준은「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의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6대 영역으로 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의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 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역량의 함양, 의사소통 및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