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a56170b-76bc-44cc-9acc-602c4e8f2f15","doc_type":"notice","title":"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650호)","summary":"○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650호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을 일부개정 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body":"○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650호\n\n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을 일부개정 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n\n2026년 5월 12일\n행정안전부 장관\n\n1. 개정이유\n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관련,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 및 실종자의 유족에 대한 장례비 지급단가를 물가상승률 및 유사 지원제도의 지급단가와 비교 검토 후 현행 1,5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n\n2. 주요내용\n가.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 및 실종자의 유족에 대한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안 제1조)\n나. 장례비 지급 단가 및 장례비 지급 결정(안 제2조)\n- 장례비 지급 단가는 1,700만원으로 한다.\n-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별도로 장례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6조)\n\n3.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행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6년 6월 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구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가.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n1) 전자우편(이메일) : j●●●●●●@korea.kr\n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8호,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n3) 팩스 : 04-●●●●-8913\n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epeople.go.kr)\n\n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04-●●●●-53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붙임 1.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650호)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n2.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1부. 끝.\n\n\n[첨부: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650호)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x [ 41.7 KB ]]\n◉  행정안전부 공고 제 2026 -650호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을 일부개정 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해구호법」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관련,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 및 실종자의 유족에 대한 장례비 지급단가를  물가상승률 및 유사 지원제도의 지급단가와 비교 검토 후 현행 1,5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상향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 및 실종자의 유족에 대한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안 제1조) 나. 장례비 지급 단가 및 장례비 지급 결정(안 제2조)    - 장례비 지급단가는 1,700만원으로 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별도로 장례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 고시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6월 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참조 :  재난구호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일부개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j●●●●●●@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8호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3) 팩스 :  04-●●●●-891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 http://www.epople.go.kr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전화 : (044) 205 - 53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일부개정고시안 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n\n\n[첨부: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 30.3 KB ]]\n1. 개정이유 「재해구호법」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관련,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 및 실종자의 유족에 대한 장례비 지급단가를 물가상승률 및 유사 지원제도의 지급단가와 비교 검토 후 현행 1,500만원 에서 1,700만원으로 상향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 및 실종자의 유족에 대한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안 제1조) 나. 장례비 지급 단가 및 장례비 지급 결정(안 제2조)    - 장례비 지급단가는 1,700만원으로 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별도로  장례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16조) 행정안전부고시  제 2026 – 000호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관련으로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 및 실종자의 유족에 대한 장례비 지급 단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단가) ① 장례비 지급 단가는 1,700만원으로 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별도로 장례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26-000호, 2026.00.0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훈령·예규·고시","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fetched_at":"2026-06-27T15:05:35+09:00","source_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125939","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45003FtL6Zp5&fileSn=0","name":"(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650호)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x [ 41.7 KB ]","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45003FtL6Zp5&fileSn=1","name":"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 30.3 KB ]","type":"hwpx","extracted":true}],"law_ref":[],"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ad34a7e-571b-4fff-a648-6ac0b55d870d","doc_type":"press_release","title":"깨끗한 하천·계곡,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ccd137b7-8574-4316-a638-20ec1982b058","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2026년 국민안전교육 우수기관 9곳 선정","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7a6d5ff9-bf99-4399-8a87-cc3c957f943d","doc_type":"press_release","title":"생명존중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본격 가동","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51a37b10-cd09-42e8-8532-f7bc47ea2b61","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안부,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긴급 상황점검회의 개최","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e423bb58-0e08-43f5-beb6-2665e5ba3efa","doc_type":"notice","title":"이북5도청 통일강당 패키지 냉· 난방기 교체공사","published_at":"2026-07-27T20:1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