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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행정규칙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발행 2022.12.16·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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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 중요정책 수립 및 집행 시 민간해양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함으로써 해양환경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해양환경정책에 대한 협의 2. 주요 해양환경현안사항에 대한 협의 3. 주요 해양환경현안사항에 대한 공동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해양환경 정책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의 자문 또는 협의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정부측 위원장과 민간해양환경단체측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부측 위원장은 해양정책실장이 되고, 민간해양환경단체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민간위원은 민간해양환경단체의 대표 또는 실무책임자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민간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④ 정부위원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국제협력정책관, 수산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으로 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등) 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해양환경 분과위원회 2. 수산 분과위원회 3. 국제어업관리 분과위원회 4. 그 밖에 협의회의 결정에 따른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정부측 위원장은 해당 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에 포함된 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측 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민간해양환경단체측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민간위원은 민간해양환경단체에서 추천한 관련 전문가 2. 정부위원은 해당 부서 담당과장과 업무 담당자로 하되, 안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민간해양환경단체 또는 정부측의 요구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⑦ 분과위원회에서 논의ㆍ결정된 사항은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정부위원은 직위에 따른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임해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ㆍ외 여건변화에 따라 협의ㆍ조정토록 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2조에 규정된 간사 간에 협의하여 개최한다. 1.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2.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제12조에 규정된 간사 간에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1.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2.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⑤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안건의 제출) ① 정부위원은 제2조 각 호의 해당사항에 대한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 이외의 관계자 또는 공무원을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결정사항의 이행) 해양수산부는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해양환경정책에 성실히 반영하고 이행ㆍ추진 상황을 협의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안건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또는 민간해양환경단체에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측과 민간해양환경단체측에서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정부측 간사는 정부측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민간해양환경단체측 간사는 민간해양환경단체측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3조(회의록)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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